본문 바로가기
통합검색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화면컨트롤메뉴
인쇄하기

도정뉴스

시중에 구제역 고기 유통은 불가능 <구제역 문답>

2011.01.09(일) | 도정신문 (이메일주소:deun127@korea.kr
               	deun127@korea.kr)

―구제역(口蹄疫)이란?
“소, 돼지, 양, 염소, 사슴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에게 감염되는 전염병이다. 대표적인 증상이 입이나 잇몸, 혀나 발굽 사이 등에 물집이 생긴다. 국내에서는 1934년 이후 발생하지 않았다가 66년 만인 지난 2000년 다시 발생했다.
주로 공기를 통해 전염되며, 감염된 동물의 물집액이나 침, 분변, 사람의 의복 등을 통해서도 확산된다. 우리나라도 제1종 가축 전염병으로 지정했다.”

―구제역이 사람에게 전염되나?
“구제역은 인수공통전염병이 아니므로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는다. 소 등 가축 도축 후 예냉 과정에서 고기가 숙성되며, 그 과정에서 그 고기의 산도(pH)가 낮아지므로 고기에 있는 구제역 바이러스는 자연 사멸되며(pH 6이하 또는 9이상에서 불활화), 구제역 바이러스가 열에 약하기(50℃ 이상에서 사멸) 때문에 쇠고기를 요리할 경우 구제역 바이러스는 파괴된다.”

―외국에서 발생현황은?
“구제역은 전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아시아·아프리카 지역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39개국에서 발생했다. 아시아(19개국)-미얀마, 몽골, 대만, 카자흐스탄, 홍콩, 한국, 일본, 중국/아프리카(17개국)-잠비아, 모잠비크, 남아프리카공화국, 보츠와나, 짐바브웨이, 나미비아/유럽(2개국)-러시아/중남미(1개국)-에콰도르 등이다.”

-구제역에 걸린 고기가 유통되지는 않나?
“유통될 수가 없다. 일단 구제역이 발생되면 '구제역 긴급 행동지침'에 따라 이동제한 및 발생농장 사육 가축의 전두수 살처분·매몰 등 강력한 방역조치를 취하기 때문이다. 또한, 도축시 수의사가 임상검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구제역에 감염된 가축은 도축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구제역에 걸린 가축의 고기가 시중에 유통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구제역 예방접종을 한 가축의 고기는 먹어도 안전한가?
“구제역은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는다. 구제역은 발굽이 둘로 갈라진 소와 돼지 등의 동물들만 걸리는 질병으로 인수공통전염병이 아니다. 아울러, 구제역 백신은 바이러스를 죽인 백신이므로 가축에게 접종하더라도 몸 안에 바이러스가 존재하지 않는다.”

―매몰처분을 하다가 구제역 백신을 도입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과거 영국, 일본, 우리나라가 해 온 방역대로 매몰처분 방식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해 초기에 이 방식을 적용했다. 그러나 3개 시도로 확산됨에 따라 구제역을 조기에 종식하고 이미 상실한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조속히 회복하기 위한 비상대책의 일환으로 가축방역협의회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일부 지역에 한해 제한적 예방접종을 하기로 한 것이다.”

―예방접종이 오히려 구제역을 더욱 확산시켜 축산업 기반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던데?
“구제역 예방접종은 구제역을 조기에 종식하고, 이미 상실한 청정국 지위를 조속한 시일 내에 회복한다는 목표달성을 위한 비상 대책이다. 발생하지 않은 지역으로의 확산을 차단하는 차원에서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것이므로 오히려 축산업 기반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구제역 예방접종을 도입한 후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는 데에 걸리는 기간은?
“구제역 예방접종으로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상실하는 것이 아니다. 구제역이 발생하면 예방접종 여부와는 상관없이 청정국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구제역이 발생한 지난 11월 청정국 지위를 상실했다. 제한적 예방접종을 통해 확산을 막으면 마지막으로 구제역이 발생한 후 6개월 후에 세계동물보건기구(OIE) 규정에 따라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다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생긴다.”

―구제역 예방접종을 하면 수출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지난해 쇠고기 수출액은 미화 37만 달러(약 4억원)이고, 돼지고기 수출액은 159만 달러(약 18억원) 정도이다. 하지만 구제역 예방접종을 해서 구제역을 조기에 종식할 수도 있으며, 설사 예방접종으로 인해 청정국 지위 회복이 3개월 정도 늦어지더라도 소고기 및 돼지고기 등의 수출 중단으로 인한 피해는 미미할 것이다.”

―구제역 예방접종을 하면, 그동안 수입이 금지됐던 중국산이나 베트남산 등 값이 싼 고기의 수입을 막을 수 없다던데, 사실인가?
“국가간의 축산물 교역은 구제역뿐만 아니라 수출국의 위생실태 등 다른 질병의 발생상황에 따라 제한을 둘 수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 구제역이 발생되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수입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예방접종을 했다가 실패한 사례도 있다고 하던데?
“대만의 경우 1997년 전국적인 구제역 발생으로 예방접종한 사례가 있다. 2001년까지 발생되었으나 그 이후 추가 발생이 없어 2004년에 청정국 지위를 획득했다. 하지만 2009년에 재발되어 현재까지 청정국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향후 국내 예방접종 가축에 대해 '쇠고기 이력관리 시스템'을 활용해 철저하게 관리할 것이다.”

―예방접종을 하면 소독 등 방역을 하지 않아도 되나?
“예방접종을 하더라도 철저한 차단방역이 필요하다. 예방접종 후 면역이 형성되기 전(2주 소요)에는 감염이 가능하고, 돼지는 예방접종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제역 발생시의 소독 및 외부인 차량 통제 등 차단방역이 필요하다. 정부에서는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서도 발생지역에 준하는 방역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 351억원을 지원할 것이다.”

―예방접종을 한 후 매몰처분 하는 것인가, 아님 시중에 유통되나?
“예방접종을 한 소는 사전 정밀검사 후 구제역에 걸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도축장으로 출하하거나 축산농가간 거래가 가능하다. 도축이나 매매시에는 구제역 검사를 해서 문제가 없는 것만 유통시킨다. 자연 감염되어 항체가 생긴 것인지, 아니면 예방접종에 의해 항체가 생긴 것인지는 과학적으로 구별이 가능하므로 예방접종으로 인해 항체가 형성된 것만 출하하게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제역은 사람에게 전염되어 질병이 아니다. 또한 도축을 하기 전에 구제역 검사를 실시해 감염되지 않은 고기만 시중에 유통되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

―예방접종 지역 내에 추가로 구제역이 발생하면?
“우선 예방접종 중 지역 내(10km)에서 구제역 발생시 발생농가 중심으로 반경 500m내의 우제류 동물에 대해 매몰처분한다. 반면 예방접종이 완료된 후 구제역 검사결과 자연감염으로 판정될 경우 해당 발생농가만 매몰처분한다. 또한 역학조사 결과 예방접종 지역 내에 고위험군 농가가 있을 경우 해당농가 우제류 동물에 대해 매몰처분하게 된다. 예방접종 지역 이외의 곳에서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에는 기존의 방역조치대로 발생농가 중심으로 반경 500m 또는 3km내의 우제류 동물에 대하여 매몰처분을 실시한다.”

―의심신고는?
“구제역과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홈페이지 (www.nvrqs.go.kr) 「주요질병정보(구제역)란」을 참고하고, 추가적인 의문사항에 대한 문의나 신고는 가까운 가축방역기관이나 신고전용전화로 연락하면 된다. 가축질병 신고 전용전화(☎1588-4060/1588-9060)”

 

도정신문님의 다른 기사 보기

[도정신문님의 SNS]
댓글 작성 폼

댓글작성

충남넷 카카오톡 네이버

* 충청남도 홈페이지 또는 SNS사이트에 로그인 후 작성이 가능합니다.

불건전 댓글에 대해서 사전통보없이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