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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재발 방지는 모두의 철저한 방역 의식이 관건

계층별 행동요령

2011.01.10(월) | 관리자 (이메일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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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행동요령

구제역은 소·돼지·염소·사슴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우제류 동물에서 발생하는 급성전염병으로서 국제수의사무국(OIE)에서 A급으로 분류한 15종의 가축질병 중에서도 첫째가는 악성 가축전염병입니다.
구제역의 병원체는 피코르나바이러스과에 속하는 소형의 바이러스이며 7개의 혈청형이 알려져 있습니다.

□ 가축 감염경로
구제역 바이러스는 매우 빠르게 전파되며 크게 3가지 경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첫째, 감염동물의 수포액이나 침, 유즙, 정액, 호흡공기 및 분변 등에 접촉하여 이루어지는 직접접촉 전파입니다.
둘째, 감염지역내 사람(축주, 수의사, 인공수정사 등), 차량(사료차, 출하차, 집유차 등), 의복, 물, 사료, 기구 등에 의한 간접접촉 전파 입니다.
셋째, 공기(바람)를 통해서도 전파되는데 육지에서는 60㎞, 바다를 통해서는 250㎞이상 떨어진 곳까지 전파가 가능합니다. 또한 구제역 바이러스에 오염된 축산물을 통해서도 전파 됩니다.

□ 가축 임상증상
소에서 임상증상은 입술, 잇몸, 구강, 혀, 코, 발굽 및 유두 등에 물집(수포)이 생긴 후 터져 매끈한 딱지(가피)를 형성하며, 체온이 급격히 올라가고 식욕이 떨어지므로 쇠약해집니다. 또한 심한 거품 섞인 침 흘림, 쩝쩝거리는 입맛 다시는 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돼지에서는 체온상승, 식욕부진, 침울과 콧등에 꽈리 모양의 큰 물집이 생기며, 발굽에 물집과 염증으로 절뚝거리고 기립이 어려우며 무릎으로 기어 다니는 등 보행이상 증상과 심하면 발굽이 탈락됩니다.
면양, 산양 및 사슴의 증세는 일반적으로 소와 유사하나 상당히 약하므로 주의 깊게 관찰하지 않으면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 농가 행동수칙
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한 행동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외국 여행 시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구제역 발생국에 농촌지역 단체 여행객을 인솔하는 협회·여행사는 시·군에 통보하고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구제역 발생국 농장이나 축산관련시설 방문을 자제하여야 합니다. 귀국 시에는 쇠고기, 돼지고기, 족발 등 축산물을 가져오지 않아야 하며(불법 반입 축산물이 확인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급 부과), 부득이 농장을 방문하였을 경우 공·항만에서 반드시 검역 당국에 신고하고 소독 등 검역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국내 도착 후에는 의복 등에 대한 세탁·소독과 목욕을 실시하고, 최소한 2주 이상 축산농가 방문을 금지합니다.

둘째, 철저한 농장소독과 차단방역이 기본입니다.
농장 안과 밖을 주기적으로 소독합시다(주 1회 이상), 농장 출입자 및 출입차량의 철저한 통제와 소독을 실시합시다. 외출 후 귀가 시에는 손과 신발을 반드시 소독합시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개인 소지품 등에 대한 철저한 소독과 외출 시 주의사항 등에 대한 사전방역교육을 실시합시다. 남은 음식물의 사용을 자제(소는 금지)하고, 부득이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끓여서 급여합시다.

셋째, 소독제 사용요령을 준수하여 철저히 소독합시다.
분변, 오줌, 사료 등을 철저히 청소하고 난 후, 천정→벽→바닥 순서대로 축사 소독을 실시하고 주변 지역에도 빠짐없이 소독을 실시합시다. 소독약은 적정 농도를 유지하도록 희석 배수를 반드시 지켜서 사용하고 성분이 서로 다른 소독약과는 혼합해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여야 합니다.

넷째, 살충과 구서를 철저히 합시다.
구제역 등 가축질병을 차단하는데 있어 살충(파리·모기 등 구제) 및 구서(驅鼠, 쥐잡기) 작업이 매우 중요합니다. 파리 등 해충은 구제역 바이러스를 묻혀 전파시킬 수 있습니다. 쥐도 구제역 등 전염병 매개체로서 전파위험이 높으므로 정기적인 구서작업을 실시해야 합니다.

다섯째, 농장 임상관찰 중 의심축 발견 시 즉시 신고합시다.
누구든지 의심증상을 보이는 가축을 발견한 사람은 즉시 가축방역 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축산 방역수칙

○ 구제역 미발생 지역
- 구제역 발생지역 방문 금지
- 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물품(차량, 기구 등)을 철저히 소독
- 가축에서 수포발생 등 구제역 의심증상을 보일 경우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
- 발생지역·위험지역·경계지역의 농장을 방문하고 돌아온 사람은 2주 이상 농장방문을 금지하고 축산농가는 이러한 사람의 농장출입을 금지
- 쥐 등 야생동물과 파리 등 매개곤충을 구제하고 축사 내·외부를 정기적으로 소독 ※소독약품 : 가성소다, 탄산소다, 복합산용액(팜플루이드 등), 생석회 등
- 가축의 투매나 홍수 출하 자제
- 발생지역·위험지역·경계지역에서 불법 반출한 소, 돼지, 양, 사슴의 구입금지 및 이러한 가축을 판매·운송해주는 업자는 가까운 경찰서나 가축 방역기관에 신고. 이동제한 위반농가와 이동제한 지역 가축을 불법 유통시켜준 운송업자, 이를 도축해 준 도축장영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과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받음.

○ 구제역 방역지역(발생농장 반경 10㎞내 이동제한지역)
- 방역기관의 허가 없이 가축의 농장 입식이나 농장 밖 반출행위 금지. 단, 지정도축장으로 출하하려는 경우 사전에 관할 시장·군수로부터 도축장 출하승인서를 받아야 함.
- 사육중인 가축에서 구제역 의심증상을 보일 경우 가축방역기관이나 현장 주재 가축 방역관에게 즉시 신고. ※구제역 의심증상 : 입, 젖꼭지, 혀, 발굽 등의 점막에 물집이 생김
- 농장 출입구를 1개소로 제한하고 차량·장비·사람의 이동을 엄격히 통제. 출입구에 신발 등을 소독할 수 있는 소독조 설치 운영. 농장 출입 차량 및 장비에 대한 철저한 세척 및 소독제 살포. 일가친척, 인접주민의 농가방문 최대한 금지.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시장, 행사장 출입 금지. 집유차량, 사료차량 등의 출입 시 가능한 탑승자의 하차를 제지하고, 불가피한 경우 농장에서 별도의 장화 제공 및 농장 출발 시 차량 및 사람에 대한 세척·소독 실시
- 발생지역내 가축과 접촉한 사람은 당해 지역 출발 이전에 손과 신발 세척 및 외부 옷에 소독제 살포
- 방역기관의 허가 없이 가축의 분뇨를 야외에 살포하거나 농장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금지(다만, 축산분뇨 공통처리시설로 운반하는 경우는 이동허용)

국민 협조사항

- 구제역 발생 지역이나 축산 농가 방문을 자제해 주세요.
- 부득이하게 축산 농가를 방문할 때 차량 소독은 물론 사람도 분무형 소독기 등으로 소독해야 합니다.
- 구제역 발생 지역을 방문할 때 소독 등으로 불편하실 수 있으나 꼭 필요한 조치이므로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 해외여행을 가는 경우 현지 농장 방문이나 동물과의 접촉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 해외에서 돌아오실 때는 고기류 등 축산물을 가지고 들어오지 말아 주세요.
- 귀국 후 5일이 경과되기 전에는 국내의 축산 농가 방문을 자제해 주세요.

운전자 행동요령

○ 축산관련 차량과 운전자
- 대상 : 사료·분뇨·가축운송·동물약품·컨설팅·수의사·인공수정사 등 축산관련 모든 차량 및 운전자
- 구제역 방역대 내에 출입하거나 농장 등 축산시설을 방문한 경우에는 반드시 차량 내에 휴대용 소독기(소독발판 등 휴대)를 비치하고 운전석 등 내부에 대해 수시로 소독 실시
- 농장 출입구 소독시설 고장 시 반드시 휴대용 소독기로 차량 바퀴 소독 후 진·출입
- 특히, 운전자는 차량 하차 시마다 손, 신발, 의복 등 소독 조치
- 또한, 농장 및 축산 기반시설 출입사항 기록 및 기록부 차량 내 비치

○ 이동통제 초소 통과 차량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동통제 초소 통과 시 감속
- 차량 바퀴 및 하부가 충분히 소독될 수 있도록 최대한 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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