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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뉴스

살처분 농가 결격사유 없으면 시세 100% 보상

구제역 방역 조치에 따른 피해 농가 지원 내용

2011.01.10(월) | 관리자 (이메일주소:
               	)

가축이 살처분된 농가

① 살처분 보상금 : 가축 시세 100% 보상(다만, 신고를 지연했거나 소독 실시 등 명령을 위반했을 때에는 최대 60% 감액)
② 생계안정 자금 : 가축입식 제한 기간 동안 축종별 매몰 두수 기준에 따라 최대 1천400만원까지 지원. 낙농가는 생계안정자금(가축입식자금 포함) 대신 6개월분 원유 판매 순수익을 지원 받을 수 있음(고능력 젖소는 이용 잔여 연수만큼 원유 판매 순수익을 추가 지원)
③ 가축입식 자금 : 지원액은 실제 입식두수×산지 가격(살처분 보상금 총액 한도). 지원 조건은 융자 100%(연리 3%, 2년 거치 3년 상환)

지원 내용 문답

<문> 기르던 가축이 살처분되면 농가는 어떤 지원을 받나요?
☞ 가축이 살처분된 농가는 살처분 보상금, 생계안정 자금 및 가축입식 자금 등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문> 가축을 살처분하고 나서 농장에 있던 사료나 깔짚 등 축산 기자재도 같이 폐기하는데 이런 것도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 살처분되는 가축뿐만 아니라 폐기되는 사료와 조사료 등에 대해서도 시세의 100%를 살처분 보상금(보조)으로 지급합니다.

<문> 살처분된 가축에 대한 보상금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 보상금은 가축이 살처분된 날 시장에 내놓았더라면 받을 수 있는 시장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문> 가축의 시장 가격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결정하나요?
☞가축의 시세는 해당 시·도에서 형성된 평균 가격을 적용합니다.

<문> 살처분 보상금은 어떻게 확정되고 언제 지급되나요?
☞ 개별 농가가 받게 될 보상금은 가축과 사료 등의 매몰이 완료된 이후 지역별로 구성되는 보상금평가반에서 확정됩니다.(축산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살처분 보상금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농가별 보상금 추정액의 50%를 우선 지급)

<문> 보상금을 다 받지 못하는 농가도 있다고 하던데요?
☞ 농장 소독 소홀, 이동통제 조치 위반, 의심축 신고 지연 등 방역 조치를 소홀히 한 농가의 경우 보상금이 삭감됩니다.

<문> 기르던 가축이 살처분 되면 3~6개월 동안 가축을 기르지 못해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가축을 기르지 못하는 3∼6개월 동안 축산 농가의 생계 안정을 위해 사육 규모별 지원 기준에 따라 생계안정 자금(보조금)을 최대 1천4백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낙농가는 생계안정 자금(가축입식 자금 포함) 대신 젖소가 살아있었다면 원유(原乳)를 팔아 벌 수 있는 순수익(유대-생산비)의 6개월 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종축개량협회에 고능력 소로 등록되어 산유능력 검정을 받고 있던 젖소는 이용 잔여 연수만큼 유대 순수익을 추가 지원)

<문> 나중에 다시 키울 가축을 사려면 목돈이 필요한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구제역 상황이 마무리되어 가축을 입식하고자 하는 경우, 가격의 100%를 가축입식 자금(융자금)으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 가축입식 자금은 얼마나 지원되나요?
☞ 구매하는 가축의 마릿수 제한은 없으나 지원될 수 있는 최대 융자금은 농가별로 지급된 살처분 보상금 총액을 한도로 합니다.

<문> 가축입식 자금(융자금)의 지원 조건은 무엇인가요?
☞ 융자금은 연리 3%로 지원되며, 2년 동안은 이자만 지불하면 되고 이후 3년 동안 원금과 이자를 갚아 나가면 됩니다.

가축이 이동 제한된 농가

① 경영안정 자금 : 지원액은 사육두수×축종별 기준단가(경영비 등 고려)×이동제한 기간(5천만원 한도). 지원 조건은 융자 100%(연리 3%, 2년 거치 3년 상환)
② 이동 제한 가축 정부 수매 : 수매 대상은 이동 제한으로 출하가 지연된 우제류-한우 비거세우(20개월 이상), 한우 거세우(26개월 이상), 한우 암소(48개월 이상), 육우(15개월 이상), 젖소(48개월 이상), 돼지(100kg 이상). 소 수매 단가-수매 직전 5일간(휴일 제외) 전국 도매시장 평균 지육 등급별 경락 가격을 적용하여 마리당 가격 결정. 돼지 수매 단가-산지가격 적용(120kg 이상의 과체중 돼지는 규격돈 가격에 10% 추가 지급)

지원 내용 문답

<문> 우리 농장이 이동제한 구역 내에 있어 가축 출하 시기를 놓쳐 품질이 떨어지고 사료 값은 계속 드는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가축의 이동 제한에 따른 농가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원할 경우 이동 제한 가축을 정부가 수매하고 경영안정 자금도 지원해 드립니다.

<문> 이동이 제한된 가축의 수매는 언제 하나요?
☞ 해당 지역에서 대상 가축의 살처분이 완료된 다음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임상 관찰과 혈청 검사가 실시되는데 그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수매를 시작합니다.

<문> 수매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 소는 가축이 도축된 후 이분도체(지육)의 무게와 등급별 전국 평균 지육가격을 등을 고려하여 마리당 가격이 결정되고, 돼지는 전국 평균 산지가격이 적용됩니다.

<문> 등급별 전국 평균 지육가격은 언제 시세로 정해지나요?
☞ 등급별 전국 평균 지육가격은 수매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과거 5일간(휴일 제외) 전국 도매시장 평균 경락가격을 활용합니다.

<문> 돼지의 경우 규격돈(110kg) 이상으로 체중이 늘면 품질이 떨어져 손해를 보게 되는데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 생체중이 120kg 이상인 돼지는 규격돈(110kg) 평균 지육가격에 10%를 추가하여 지급합니다.

<문> 경영안정자금은 얼마나 지원되나요?
☞ 농가별 사육두수에 축종별 기준 단가와 이동 제한 기간을 곱한 금액의 100%를 융자금으로 지원해드리며, 농가당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축종별 기준 단가 : 한우(7,870원/두/일), 육우(4,750), 젖소(4,750), 돼지(570), 흑염소(735), 사슴(2,280) ※축종별 기준 단가는 경영비 통계 등을 고려하여 설정

<문> 경영안정 자금(융자금)은 어떤 조건으로 지원 하나요?
☞ 융자금은 연리 3%로 지원되며, 2년 동안은 이자만 지불하면 되고 이후 3년 동안 원금과 이자를 갚아 나가면 됩니다.

공통 지원 사항

① 농신보(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보증 한도 상향 : 보증 한도 10억원 범위 내에서 최고 3억원 별도 보증. 예시-신용평가 결과 2억원인 농가의 보증 한도는 5억원으로 조정
② 정책자금 상환 연장 등 : 가축의 이동이 제한된 날로부터 1년 안에 갚아야하는 정책자금(농축산경영자금과 축발기금에서 지원된 자금)이 있으면 2년간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 면제
③ 학자금 면제 : 경계지역 내 농가 자녀 중·고교생 학자금 1년분 면제
④ 조세 감면 : 관할 세무서에 피해 사실을 제출하면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자료/농림수산식품부

<사진> 지난 3일 홍성군 관내 서산 A·B지구의 구제역 방역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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