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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회

2011년 달라지는 제도-상세 정보

2011.01.08(토) | 관리자 (이메일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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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順)

4대 사회보험 징수 통합
▶ 대상(기관) : 산재보험(1964년·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1977년·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1988년·국민연금공단), 고용보험(1995년·노동부 고용지원센터)
▶ 통합고지서 발부, 통합보험료 수납과 체납관리 등 징수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 일원화. 다만, 자격관리와 부과, 급여업무는 현재와 같이 각 공단에서 수행
▶ 4대 보험료 고지서를 사업장 및 지역 가입자마다 봉투 한 장으로 한번에 수령하고 통합고지서로 납부 가능. 다만 영세사업장의 부담을 고려하여 각 보험료 고지서를 함께 발부
▶ 납부 방법은 표준OCR과 무통장 입금 등 기존 방법 외에 무(無) 고지서 납부, 편의점 납부, 모바일 납부, 신용카드사 자동이체, 민원포털(si4n.nhic.or.kr) 납부 신설
▶ 고용 및 산재보험료 산정기준을 ‘근로기준법상 임금’에서 ‘과세 대상 보수’(초과근무수당 등 제외)로 변경, 납부방식을 ‘자진신고 납부’(연납)에서 ‘월별 부과 고지’로 변경
▶ 시행일 : 2011.1.1일

난임 부부 시술 지원
▶ 임신이 어려운 난임(難姙) 가정에 대해 고액 시술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 경감
▶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액수 확대(일반 150만원→180만원, 기초 270만원→300만원)
▶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횟수 확대(3회→4회). 단, 4회차는 100만원 이내에서 지원
▶ 시행일 : 2011.1.1일

장애인 편의 제공 대상
▶ 근거 :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교육 분야 : 국·공·사립 각급 학교, 국·공립 유치원, 영재학교와 영재교육원, 국·공립 및 법인보육시설 중 영·유아 100인 이상 시설
▶ 정보통신과 의사소통 : 국·공·사립 각급 학교, 국·공립 유치원, 영재학교와 영재교육원, 국·공립 및 법인보육시설 중 영·유아 100인 이상 시설,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상시 100명 이상 근로자 사용 사업장
▶ 고용 분야 : 상시 100명 이상 근로자 사용 사업장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 지원 대상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녀를 둔 가구
▶ 지원 내용 : 소득 하위 70% 이하, 보육료 정부 지원단가 전액 지원(0세 39만4천원, 1세 34만7천원, 2세 28만6천원, 3세 19만7천원, 4∼5세 17만7천원)
▶ 장애아, 다문화 아동 :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전액 지원(39만4천원)
▶ 맞벌이 가구 : 부부 합산소득만 75% 반영시 소득인정액이 450만원 이하이면 전액 지원
▶ 신청 절차 : 자녀의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아이사랑 카드(보육전자바우처 카드) 발급→어린이집 이용 후 결제
▶ 신청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제공신청서, 바우처카드 발급신청 및 개인신용정보 제공동의서 등

퇴직급여제도 확대 적용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정(2005) 때 4인 이하 사업장 퇴직연금 도입 명시
▶ 2010.12.1일부터 4인 이하 사업장 퇴직급여제도 시행(2010.12.1일~2012.12.31일까지는 동법에서 정하는 급여 및 부담금 수준의 50/100, 2013.1.1일 이후에는 100/100 적용)
▶ 근로복지공단을 퇴직연금사업자로 고용노동부장관에 등록할 수 있는 자로서 규정. 다만, 공단의 퇴직연금 사업범위는 가입 당시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으로 한정
▶ 수혜자 : 시행일(2010.12.1일)을 기산일로 계속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근로자

性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 대상 : 아동과 청소년은 물론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자도 인터넷에 공개
▶ 만 20세 이상 성인은 실명 확인 절차를 거치면 누구나 범죄자 신상정보 확인 가능
▶ 성폭력 범죄자가 거주하는 읍·면·동에 19세 미만 자녀가 있는 주민에게는 우편으로 범죄자의 신상정보 고지
▶ 공개 또는 고지되는 범죄자 신상정보는 성명, 나이, 주소, 키와 몸무게, 사진, 성범죄 요지 등이고 인터넷 공개 및 우편고지는 법원에서 결정
▶ 시행일 : 2011.4.16일

性범죄자 약물치료 제도
▶ 대상 : 16세 미만의 아동 등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19세 이상의 성도착증 환자
▶ 성도착증 환자 판단을 위해 정신과 전문의의 감정 또는 진단을 필수적으로 거침
▶ 형(刑) 또는 치료감호 집행 중에 있는 경우 출소 2개월 전부터 치료명령을 집행
▶ 대상자는 치료명령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보호관찰을 받도록 함
▶ 시행일 : 2011.7.24일

국가 유공자 보훈급여금
▶ 2010년도 대비 4~7% 인상
▶ 중상이(重傷痍) 1급 상이자들의 신체적 경제적 고통과 사회적 제약을 감안하여 중상이 1급 특별수당 신설
▶ 전몰·순직군경 유족의 생계 주체자 부재로 인한 생계보충을 위해 전·공상 군경 유족과 차등하여 7% 상향 인상
▶ 무공영예수당 및 참전명예수당 지급단가를 각 3만원 인상
▶ 시행일 : 2011.1.1일

농업인 농지연금 시행
▶ 고령 농업인의 소유 농지를 담보로 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
▶ 65세 이상, 영농 경력 5년 이상, 소유 농지 3만㎡ 이하인 농업인 대상(부부 모두 평생 연금 지급)
▶ 담보 농지는 농업인이 직접 경작 또는 임대 가능하여 추가 수입 가능
▶ 시행일 : 2011.1.1일

술 품질인증제 실시
▶ 인증 품목 : 탁주(막걸리), 약주, 청주, 과실주
▶ 인증 기준 : 제조방법 기준, 제조장 기준(제조시설·품질관리·위생관리), 제품 품질 기준(이화학적품질, 관능평가기준)으로 구성(2010.10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 시행일 : 2011.1.1일

숲길 주변 금지 행위
▶ 숲길 이용자 수요 급증과 부주의로 인한 숲길의 훼손과 농작물 피해 등 예방
▶ 숲길을 훼손하는 행위, 타인 소유의 건조물·농작물이나 기타 재물 손괴 행위(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함)
▶ 오물이나 쓰레기 투기, 표시판 등 손괴행위 금지에 대해 처벌규정 도입(위반하면 2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처분)
▶ 시행일 : 2011.7.1일 이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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