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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뉴스

해외여행 농장주 입국 때 소독 의무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2011.01.17(월) | 관리자 (이메일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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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가축전염병 유입 차단과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국경 및 국내 방역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을 뼈대로 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법률은 국경검역시스템을 강화하고 국내 방역체계를 개선함으로써 가축 소유자 등의 방역 및 검역의식 제고,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역량 강화, 구제역 등 발생시 신속한 초동대응 능력 향상 등이 골자이다.
법률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이다.

<주요 개정 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매몰 대책 및 시·도 가축방역기관 지원 대책 추가(제3조)
▲해외 가축전염병 발생국가 현황 공개, 해외여행시 이들 국가의 여행을 자제토록 유도(제3조의 2)
▲해외 가축전염병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 방역관리와 축산농장주 등의 해외여행 후 입국시 소독 의무화 등 제도 신설(제5조)
▲구제역 등 발생시 효율적인 초동대응을 위해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소속으로 가축전염병 기동 방역기구를 설치(제9조의2)
▲축산농장의 차단방역 강화를 위하여 농장을 출입하는 수의사·가축인공수정사 등 모든 출입자 및 차량(탑승자 포함)에 대한 소독을 의무화(제17조)
▲입국시 신고 및 소독 등 방역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가축전염병을 발생시키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한 자에 대해서 가축사육시설 폐쇄나 사육제한 조치를 하고 보상금 지급시 감액 지급토록 제도 강화(제19조, 제48조)
▲가축의 매몰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 매몰지 관리 강화 대책 마련(제22조, 제24조)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보상금 지급대상에 포함(제48조)
▲가축의 살처분 및 매몰 작업에 직접 관여한 자의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치료 제공 등 사후관리(제49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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