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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해설

2010.12.16(목) | 관리자 (이메일주소:
               	)

제주도처럼 시·군 없이 기초·광역사무 겸해
국무총리 소속 심의기구 ‘지원위원회’ 설치

초대 시장·교육감 19대 총선 때 선거…임기 2014.6월까지
現연기 지방의원 자동 ‘세종시의원’, 공주·청원은 소속 선택



법안 요지

□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 및 법적 지위(제5조)
▲정부의 직할로 세종특별자치시를 설치하도록 함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는 「지방자치법」제2조제1항제2호의 지방자치단체를 두지 아니하도록 함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제6조)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청원군 강내면 3개리 제외) 및 연기군 잔여지역으로 함 ▲충청남도 공주시와 충청북도 청원군의 관할구역에서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으로 편입되는 지역을 제외하도록 함
□세종특별자치시의 사무범위(제7조 및 제10조)
▲세종특별자치시는 기초와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수행하도록 함 ▲세종특별자치시나 그 장(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을 포함한다)은 소관사무와 법령에 따라 위임된 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교육감을 포함한다)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의 설치(제8조)
▲세종특별자치시가 지역발전과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세종특별자치시의 중장기적 발전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함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실무위원회를 두며,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법안 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세종특별자치시를 설치함으로써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고 지역개발 및 국가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국가의 책무) ①국가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지방자치 정착과 지역발전 실현에 필요한 관련 법령의 지속적인 정비 등 입법·행정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세종특별자치시와 인접 지역이 상생발전을 이룰 수 있는 시책과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규정된 세종특별자치시의 조직 운영, 특례 등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세종특별자치시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설치 등) ①정부의 직할(直轄)로 세종특별자치시를 설치한다. ②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는「지방자치법」제2조제1항제2호의 지방자치단체를 두지 아니한다. ③「지방자치법」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두고, 그 밖의 지역에는 읍·면을 둔다. ④「지방자치법」의 읍·면·동에 관한 규정은 세종특별자치시에 두는 읍·면·동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6조(관할구역) ①충청남도의 연기군을 폐지한다.
②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은 다음과 같다.
종전의 충청북도 청원군 부용면 산수리·행산리·갈산리·부강리·문곡리·금호리·등곡리·노호리 일원, 종전의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태산리·용암리·송학리·용현리·송정리 일원, 장기면 송문리·평기리·대교리·하봉리·도계리·봉안리·제천리·은용리·산학리·당암리·금암리 일원, 반포면 원봉리·도남리·성강리·국곡리·봉암리 일원, 종전의 충청남도 연기군 일원
③ 충청북도 청원군과 충청남도 공주시의 관할구역에서 다음의 지역을 각각 제외한다.
종전 충청북도 청원군에서 제외되는 지역 : 종전의 충청북도 청원군 부용면 산수리·행산리·갈산리·부강리·문곡리·금호리·등곡리·노호리 일원
종전 충청남도 공주시에서 제외되는 지역 : 종전의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태산리·용암리·송학리·용현리·송정리 일원, 장기면 송문리·평기리·대교리·하봉리·도계리·봉안리·제천리·은용리·산학리·당암리·금암리 일원, 반포면 원봉리·도남리·성강리·국곡리·봉암리 일원

제7조(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에 따른 법령 적용상의 특례)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시·도 또는 시·군·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②다른 법령에서 지방의회의원, 시· 도의회의원 또는 시·군·구의회의원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③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④다른 법령에서 지방의회, 시·도의회 또는 시·군·구의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의회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⑤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시·도의 조례·규칙 또는 시·군·구의 조례·규칙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의 조례·규칙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⑥다른 법령에서 교육위원회 또는 교육의원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의 교육위원회 또는 교육의원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⑦다른 법령에서 교육감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지방세기본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지방세, 광역시세 또는 구세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세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제8조(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의 설치) ①세종특별자치시가 지역발전과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세종특별자치시의 중장기적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2.세종특별자치시의 행정·재정 자주권 제고 및 사무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 3.공주시와 청원군 등 세종특별자치시에 관할구역의 일부가 편입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정적 지원과 공동화 방지 지원 대책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세종특별자치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원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②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도시개발과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지원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⑤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다. ⑥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실무지원단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지원위원회 심의결과의 조치 등) 지원위원회는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위탁 특례) 세종특별자치시나 세종특별자치시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을 포함한다)은 소관사무와 법령에 따라 위임된 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교육감을 포함한다)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사무위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법」제151조의 사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특별지원)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하여 그 관할구역 안의 도시계획 등 각종 지역개발을 위해 행정·재정상의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각종 시책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재정 특례) ①세종특별자치시장은「지방세기본법」제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광역시세 및 구세 세목을 세종특별자치시세의 세목으로 부과·징수한다. ②「지방교부세법」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후 최초 도래하는 회계연도부터 5년 동안 세종특별자치시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과 제8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액과 그 차액의 100분의 25의 이내의 금액을 더한 규모로 산정되도록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할 수 있다.

제13조(조직 특례) 「지방자치법」제11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세종특별자치시에 두는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구규모·면적·도시 발전단계 등 행정수요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불이익배제의 원칙)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로 인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 구역으로 편입된 종전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정지역이 누리던 행정·재정상의 이익이 상실되거나 그 지역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어서는 아니된다.

제15조(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처우 보장)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종전의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상 동등하게 처우하여야 한다.

제16조(공직선거 특례) ①이 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장 및 시의회의원 선거에 관한 사항은 이 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시·도지사선거와 시·도의회의원선거에 관한 규정을,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선거에 관한 사항은 이 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선거에 관한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②지역구시의원의 정수는 「공직선거법」제22조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11인으로 한다. ③시의회의 비례대표의원정수는 「공직선거법」제22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지역구시의원정수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이 경우 단수는 1로 본다. ④시의원 지역선거구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에 시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두며, 「공직선거법」제24조에 따른 자치구·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규정은 시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시의원 지역선거구는 인구·면적·구역·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하되, 시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공직선거법」제26조 및 별표 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조례로 정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원 지역선거구를 획정하는 경우 하나의 읍·면·동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시의원 지역선거구에 속하게 할 수 없다.

제17조(세종특별자치시 출범준비단의 설치) 세종특별자치시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처리·지원하기 위하여 출범준비단을 둔다. 출범준비단의 업무와 설치·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9조, 제16조제1항 및 제17조, 부칙 제3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7조의 규정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세종특별자치시장 및 교육감에 대한 선거 등) ①세종특별자치시가 설치되는 경우 세종특별자치시장 및 교육감은 새로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되, 「공직선거법」제35조제2항제2호·같은 조 제5항제5호·제203조제2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공직선거법」제35조제2항제2호·같은 조 제5항제5호·제203조제2항을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에도 불구하고 2012년 7월 1일 전에 실시하는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에 실시한다. ②제1항에 의한 선거에 의해 선출된 세종특별자치시장 및 교육감의 임기는 2014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최초로 실시되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시장선거 및 교육감선거에서는「공직선거법」제277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선거 준비와 실시 및 보전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④제1항에 따라 최초로 실시되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시장선거 및 교육감선거의 선거관리는 연기군선거관리위원회가 행한다. 이 경우 연기군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구역은 「선거관리위원회법」제2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제4조(지방의회의원에 대한 경과조치 등) ①이 법 시행당시 연기군의회의원과 연기군에서 선출된 충청남도의회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의 자격을 취득하며, 그 임기는 2014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②선거구에 해당하는 구역의 일부가 세종특별자치시에 편입된 충청남도 공주시의회의원과 충청남도의회의원, 충청북도 청원군의회의원과 충청북도의회의원은「공직선거법」제28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가 설치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자신이 속할 지방의회를 선택하여 해당 지방의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를 선택한 경우 종전의 지방의회의원의 자격을 상실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의 자격을 취득하며 그 임기는 2014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의 자격을 취득한 지방의회의원의 주민등록이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되어 있는 때에는 그 구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야 하며, 그 구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자신이 속할 지방의회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구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 현재 해당 지방의회의원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③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의 정수는 2014년 6월 30일까지 법 제16조와「공직선거법」제2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재직의원수로 하며, 2014년 7월 1일부터는 법 제16조에 따른 의회의원의 정수를 적용한다.

제5조(교육위원회의 구성 및 교육의원에 대한 선거 등) ①세종특별자치시 교육위원회의 정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5조에도 불구하고 5인으로 한다. ②세종특별자치시교육의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중 선임된 의원이 겸직하되, 임기는 2014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6조(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이 법에 의하여 폐지되는 연기군과 편입되는 공주시·청원군에 설치된 읍과 면은 각각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되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읍과 면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연기군의 기관 또는 시설에 소속된 직원과 부칙 제7조에 의하여 세종특별자치시로 승계되는 충청북도·충청남도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에 소속된 직원은 각각 세종특별자치시 소속의 직원이 된다. ③이 법 시행 전에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수행한 사무 중 세종특별자치시에 이관하는 사무에 관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행한 처분과 그 밖의 행위는 세종특별자치시장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과 그 밖의 행위로 본다. ④이 법 시행 전에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수행한 사무 중 세종특별자치시에 이관하는 사무에 관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하여 행한 처분의 신청·신고와 그 밖의 행위는 세종특별자치시장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에 대하여 행한 처분의 신청·신고와 그 밖의 행위로 본다. ⑤이 법 시행 전에 충청북도·충청남도의 도지사, 공주시·연기군·청원군의 시장 또는 군수, 충청북도교육감·충청남도교육감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행한 처분과 그 밖의 행위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장,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과 그 밖의 행위로 본다. ⑥이 법 시행 전에 충청북도·충청남도의 도지사, 공주시·연기군·청원군의 시장 또는 군수, 충청북도·충청남도의 교육감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에 대하여 행한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 관련된 처분의 신청·신고와 그 밖의 행위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장,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에 대하여 행한 처분의 신청·신고와 그 밖의 행위로 본다. ⑦이 법 시행 당시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구역에 효력을 미쳤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60조의2제3항에 따라 부칙 제8조제1항 제1호 내지 제9호의 사항에 관하여 행정중심복합건설청장이 행한 고시와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의 조례·규칙이 제정·시행될 때까지 세종특별자치시의 조례·규칙으로 보되, 종전에 해당 고시·조례·규칙이 적용되던 지역에 한하여 각각 적용한다.

제7조(재산의 승계) 이 법 시행 당시 충청북도·충청남도·공주시·연기군·청원군 및 충청북도·충청남도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의 공공시설과 재산 중에서 제6조의 관할구역에 있는 공공시설과 재산은 세종특별자치시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각각 이를 승계한다. 다만, 공공시설과 재산 중 그 설치목적이 제6조의 관할구역에 국한되지 아니한 것과 성질상 세종특별자치시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승계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각각 그 소관에 관하여 지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의 관계)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는 세종특별자치시가 설치되는 날부터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수행한다. 1.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의 지능형교통체계에 관한 지방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무 2.법 제60조의2제1항제4호의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무 3.법 제60조의2제1항제5호의 도시가스 사업 등에 관한 사무 4.법 제60조의2제1항제7호의 문화재 보호 등에 관한 사무 5.법 제60조의2제1항 제8호 소하천의 정비·이용·관리 및 보전 등에 관한 사무 6.법 제60조의2제1항제9호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에 한한다)면허 또는 등록에 관한 사무 7.법 제60조의2제1항제11호 부설주차장 설치 등에 관한 사무 8.법 제60조의2제1항제13호 하천의 지정·관리·사용 및 보전 등에 관한 사무 9.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관한 사무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60조의2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0조의2제1항제3호의 공동구 설치·관리 등에 관한 사무는 세종특별자치시가 설치된 이후에도 해당 시설이 완공될 때까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계속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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