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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뉴스

세종시설치법 제정…도시 건설 본궤도

安 지사 “2012년 출범 지원, 동반자 관계 상호발전”

2010.12.16(목) | 관리자 (이메일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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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건설은 지난 2004년 10월 ‘신행정수도특별조치법’의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 2005년 3월 ‘행정도시건설특별법’ 공포 후 2010년 12월 8일 행정도시를 이끌어 갈 ‘세종특별자치시설치특별법’이 통과되어 본 궤도에 오르게 되었다. <본지 제565호(12월5일자)>
세종시 건설은 행정도시건설특별법이 제정·공포된 후 행정도시 건설을 위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개청하였으며, 명칭 공모를 통하여 ‘세종’으로 결정하였다.
그 동안 정부청사 1단계 공사와 도시 기반시설, 도로 등 행정도시 건설을 진행해 왔으나, 정부의 세종시 발전방안 발표로 잠시 표류하다가 금년 6월 행정도시 수정법안 국회 부결로 원안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국회 수정법안 부결로 탄력을 받은 세종시 건설은 금년 8월 중앙행정기관 9부 2처 2청 등 36개 기관 이전 변경고시가 이루어졌다. 국회에 계류 중이던 세종시설치법은 지난 9월부터 재논의를 시작하여 11월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후에 12월 8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었다.
안희정 지사는 세종시특별법 및 세종시설치법에 의거 2012년 7월 세종시가 정상 출범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충남도와 세종시가 동반자적 관계로 대한민국과 충남의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발전방안을 상호 모색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사진> 세종시설치법 국회 통과를 환영하는 연기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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