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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회

“피해 어민 3명 중 1명 보상 제외”

특집-HS호 유류유출사고 3주년

2010.12.03(금) | 관리자 (이메일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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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PC, 3無(무면허·무허가·무신고) 보상 불가 고수 탓
국토부 뒤늦게 대책 용역…先보상 스페인과 대비 지적

태안 앞바다에 유류유출사고가 발생한지 3년이 다 돼가지만 피해보상 주체인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이 피해 입증이 어려운 무면허, 무허가, 무신고 어업인(3無 어업인)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피해 보상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이럴 경우 피해 어민 3명 중 1명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경남 사천)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아 지난 10월 2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IOPC는 2009년 6월 전체 회의에서 3無 어업인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피해 보상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현재까지도 이 입장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일부 무면허 양식업자와 피해 입증이 가능한 맨손 어업인들에 대해서는 추가적 조사를 통해 피해 보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태안 유류오염사고와 관련하여 IOPC에 피해 보상을 청구한 사람은 모두 12만명에 이르며, 이 중 어업인이 10만명(83%)에 이른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우 무면허, 무허가 어업이 관행화 되어 잇어 피해 어업인 중 3無 어업인이 3만1천명에 이르고 이 중 3만명(95%)은 객관적인 피해 입증이 어려운 무신고 맨손 어업인어서 사실상 피해 보상을 받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사고 이후 3년차인 현재 태안 유류오염사고와 관련하여 피해 사정(査定)은 28% 정도 진행되고 있지만 사정 대비 피해 인정 비율이 26%에 불과하며, 실제 피해 청구(2만7천297건, 12만6천252명) 대비 보상 건수(2천62건, 1만464명)는 7%에 불과하다.
게다가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으나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부족해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3無 어업인들을 방치할 경우 이들은 피해 보상을 못 받거나,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재판을 청구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별도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현재 특별법(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는 ‘손해 배상이나 보상을 청구한 자로,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음에도 보상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한 지원근거는 있으나 구체적인 지원규정이 없어 현재 수준의 법만으로는 피해 어민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대해 강기갑 의원은 3無 어업인의 피해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강 의원은 국토해양부가 실질적인 피해를 입고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올 9월 연구용역을 발주했다“며 “정부가 이제라도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다행이지만 사고 발생 직후 피해 주민에게 피해보상금을 선지급한 스페인과는 대비된다”고 지적했다.

무허가, 무면허, 무신고 어업인 현황

구분

업종별

건 수

인원(명)

무면허

해조류 양식어업

166 

166 

패류 양식어업

721 

721 

어류 등 양식어업

 1

 1

무허가

연안 어업

341 

341 

육상 해수 양식어업

 3

 3

종묘 생산어업

 1

 1

구획 어업

91 

91 

무신고

맨손 어업

30,317

30,317 

계 

31,641

31,641

<자료> 국토해양부. 사고 이후 취득한 면허, 허가, 신고는 무면허, 무허가, 무신고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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