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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회

‘주민 발의’ 조례 제정 첫 추진

全農 충남연맹 ‘직불금 지원조례’ 청구인 명부 제출

2010.06.25(금) | 관리자 (이메일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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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발의제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충남에서도 조례 제정 청구인 명부가 제출됐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연맹(의장 강사용)은 지난 16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주민 2만313명의 서명을 받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 지원 조례’ 제정을 충남도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충남도에 주민 발의 조례안이 제출된 것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난 2000. 1. 1일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조례안은 정부가 지원하는 쌀 직불금과는 별도로 道가 벼 재배농가의 경영안정 직불금으로 매년 3천억원을 확보하여 지원하는 것이 골자이다.
회견에는 강사용(당진) 전농 의장과 김혜영 민주노동당 충남도당 위원장, 이상선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조규진 민주노총 충남지역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쌀값 대란으로 농민들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道와 의회는 농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조례 제정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충남도는 앞서 전농이 낸 조례 제정 청구 취지를 지난해 11월 25일 공표했으며, 서명 기간은 이날부터 지난 7일까지(6·2지방선거 기간 제외)이었다.
전농은 이 기간에 3만2천760명의 서명을 받았고 그중 신원 불명확자를 제외한 2만313명의 청구인 명부(서명인 대표 김영호)를 조례안과 함께 道에 제출했다.
충남의 주민 발의 가능 인원은 19세 이상 청구권자 총수 158만2천663명(2009년 말 현재)의 1/100인 1만5천827명이다.
한편 충남에 앞서 전농 부산경남연맹도 지난 5월 3일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제정을 청구하는 서명서 명부를 경남도에 제출했다.

■조례안 요지
▲목적 : 주식인 쌀 산업을 유지하고 벼 재배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하여 정부 지원사업에 추가 지원하거나 자체 지원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지원 규모 ;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직불금으로 매년 3천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
▲지원 대상 :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도내에서 직접 벼 재배를 하는 전업 농업인

■앞으로 절차
충남도는 지난 18일 조례제정 청구인 명부를 공표, 오는 27일까지 10일간 이의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청구인 명부는 道와 각 시·군의 지정 장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또 이의신청 접수가 끝나면 14일 안에 조례규칙심의회를 통해 이의신청 내용을 심사하여 청구 수리 여부를 결정한다.
이어 청구 수리가 결정되면 그로부터 60일 안에 도의회에 상정하게 된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19세 이상의 주민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및 주민 감사를 청구할 수 있고 주민 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
道 농산과 ☎042-251-2643

주민 발의 경위와 절차
▶2009.11.25일 : 조례 제정 청구 취지 공표
▶~2010.6.7일까지 : 서명 작업 전개
▶2010.6.16일 : 조례 제정 청구 서명서 제출
▶2010.6.18일 : 조례 제정 청구 서명서 공표
▶~6.27일까지 : 서명서 열람 및 이의신청
▶청구 수리 결정 : 열람 기간 종료 후 14일 이내
▶조례안 의회 부의 : 청구 수리일로부터 6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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