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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회

[계룡] 불법광고물 자진신고기간 6월까지 연장

2009.02.17(화) | 관리자 (이메일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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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보도자료] 계룡시(시장 최홍묵)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7개월 동안 운영했던 불법광고물 자진신고기간을 올해 6월까지 연장한다고 알려왔다.

시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서민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법집행에 앞서 불법광고물 양성화율을 높이고 향후 단속에 따른 생계형 위반자 양산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불법광고물 자진신고기간을 올 6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히며

2007년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실시해 3,304개의 고정광고물 중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불법광고물 1,687개에 대해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여 154개(9.1%)의 불법 광고물을 적법광고물로 양성화했다고 알려왔으며

자진신고 대상 광고물은 무허가 또는 미신고 되었거나, 법령에 위반한 사항을 적법하게 개선한 가로, 세로, 돌출, 옥상, 지주, 창문이용간판 등 고정광고물로써 자진신고 시 이행강제금이나 형사처벌 등을 면제토록 하여 자율적 정비를 유도할 방침으로

특히, 시는 자진신고기간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불법광고물을 대대적으로 정비할 계획으로 주요 간선도로변과 청소년 위해 및 교통안전과 보행 등에 불편을 주는 불법광고물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정석완 도시주택과장는 "이번 자진신고기간을 이용하여 추후 행정 혹은 사법조치를 받는 건이 한건도 없길 바라며, 아름답고 쾌적한 계룡시 생활환경 조성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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