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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지침 개선

불량제품 사용 및 부실시공 문제점 보완

2015.01.28(수) 17:25:28 | 당진시청 (이메일주소:pray0403@korea.kr
               	pray0403@korea.kr)

당진시가 관내에 설치하는 오수처리시설과 정화조 등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계와 시공 시 발생하는 불량제품과 부실시공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 2011년 6월부터 시행중인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 지침’을 변경·시행한다.
 
당진시가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 지침을 올해 변경해 시행하는 이유는 지중에 설치하는 시설을 보호하는 한편 수질기준 준수를 통해 하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번 지침 변경으로 단독 정화조를 설치할 때 10톤 이상의 하중을 견디는 FRP 혼합 소재로 된 안전망이 설치된 일체형 뚜껑을 사용해야 하며, 오수처리시설의 설치와 관련해서는 종전에는 8톤 이상 규격의 오수처리시설부터 콘크리트 박스를 시공하면 됐으나 앞으로는 5톤 이상 규격의 오수처리시설부터 콘크리트박스를 시공해야 한다.
 
또한 오수처리시설의 여유율 확보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건물 연면적을 적용해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토록 했으나 다가구주택이나 음식점 등 오수 발생량이 많은 건물에 대해서는 20%까지 여유율을 확보토록 했다.
 
시 관계자는 “기존에 사용하던 맨홀의 노후화로 인한 파손과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어 이번에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면서 “보완된 지침을 중심으로 향후에는 불량제품과 부실공사로 인한 시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당진시는 기온이 상승하는 이른 봄부터 개인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 등 생활하수로 인한 각종 생활민원과 하천수질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연말까지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해 연중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으로, 점검 중 고의적인 오수처리시설 미가동과 미처리된 생활하수 무단 방류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하고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도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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