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
내달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해빙기 안전관리대책기간’으로 설정
2015.01.28(수) 15:18:48 | 홍성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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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은 해빙기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를 위해 내달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해빙기 안전관리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축대, 옹벽, 급경사지 및 대형공사장 등의 취약시설에 대한 일제점검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해빙기는 얼었던 지반이 녹으면서 축대·옹벽과 대형공사장 붕괴 등의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높아 이에 대비하여 군은 해빙기 사전대비 전담 T/F팀을 구성해 내달 14일까지 안전사고에 대비한 재난취약시설 점검과 현장 조사를 할 계획이다.
특히 홍성은 내포신도시내 아파트 등 건축공사장 6개소와 대판천, 옥암지구 등 토목공사장 3개소 등 공사중인 건설현장이 많아 안전사고의 위험이 항상 존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해빙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취약시설에 대한 일제점검에 나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은 위험요인이 해소될 때까지 관리책임자를 지정, 정기적인 순찰과 위험요인 해소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대형 공사장에 대해서는 집중점검을 통해 경미한 사항은 현장조치하고, 장기간 정비를 요하는 시설은 출입통제 등의 조치를 취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집 주변의 축대나 옹벽이 안전한지, 절개지나 언덕에서 토사가 흘러내릴 위험은 없는지 꼼꼼히 살피고 위험요인이 발견되면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