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재가정신질환자 치료관리비 지원
2015.01.27(화) 13:48:38 | 서천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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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은 치료가 어렵고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는 재가 정신질환자의 지속적인 치료·관리 및 재활을 도모하고자 치료비를 지원한다.
치료비 지원대상은 의료기관에서 정신질환으로 정신과 전문의 진단을 받은 정신질활자 및 뇌전증(간질)환자로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재가정신질환자로 등록한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이하인 자면 가능하다.
재가정신질환자 치료관리비 지원은 저소득층 재가정신질활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완화와 치료율 재고를 위한 것으로 매월 3만원 이내로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 대해서 지원한다.
지원신청은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및 의료보험료 납입확인서, 본인 통장, 진단서, 정신질활 치료를 위한 진료비 영수증, 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영수증을 구비해 보건소 정신건강증진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서천군은 지난해 330여명의 재가정신질환자에게 3천8백만원의 재가 치료비를 지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정신건강증진센터(☎ 041-950-6731)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