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분 재산세 197억원 부과
2014.09.15(월) 15:51:58 | 서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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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는 올해 9월 재산제로 토지분 178억원, 주택분 19억원 등 총197억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12억원(6.8%) 늘어난 규모로 토지 공시지가 상승과 공통주택 신축이 증가 요인으로 분석된다.
납기 기한은 이달 30일 까지로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인출기에서 신용카드 또는 현금,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지방세 납부 ARS(☎1899-0019), 가상계좌, 위택스(
www.wetax.go.kr) , 인터넷지로(
www.giro.or.kr) 등을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재산를 기한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