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분 재산세 부과
2014.09.15(월) 14:25:16 | 금산군청
(
ahj6366@hanmail.net)
이번 정기분 재산세는 토지분 40,202건 4,858백만원, 주택2기분 1,715건 206백만원으로 지난해 대비 367백만원 7.82% 증가했다.
주요 상승요인은 개별공시지가 상승 및 비과세 감면자료 정비 등이 주요 원인이다.
한편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 2기분 재산세의 경우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일시 납부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7월과 9월에 1/2씩 부과하고 있다.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9월30일까지이며 금융기관 방문 없이 위택스(
www.wetax.go.kr) , 가상계좌로 납부 할 수 있으며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현금카드 및 신용카드 등으로 편리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