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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없는 민원사무처리로 시민중심 행정 구현

천안시, 민원사무 예고 및 독촉으로 지연방지

2014.09.11(목) 17:33:28 | 천안시청 (이메일주소:hongworld@korea.kr
               	hongworld@korea.kr)

천안시는 시민이 중심이 되는 시정을 펼치기 위해, 민원사무에 있어 지연 처리를 방지하고, 법정처리기간 내에 신속한 처리를 유도코자 민원처리방안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에 나선다.
 
그동안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접수된 유기한 민원, 진정, 질의고충 등을 처리함에 있어 인센티브를 적용하여 신속한 업무처리를 유도하고, 기한내 처리못한 민원은 페널티를 적용한다는 것
 
민원사무 처리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방문접수 민원은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민원인에게는 처리기한, 처리부서, 완료 알림 등을 문자로 제공하고, 담당 공무원에게는 5일이상 유기한 민원사항에 대해 기한 1일전까지 미처리시 문자로 통보한다.
 
새올행정시스템상으로는 ‘민원처리 사전예고제‘시행으로 부서전체에 공지함과 동시에 담당자별로 예고 독촉 일자를 표시하고, 처리기간 3일전, 1일전 담당자에게 직접 전화로 독촉하여 알림으로써, 경각심을 일깨운다.
 
지연 처리자는 민원서류처리독촉장을 발부하여 부서로 통지하고, 처리 독려 및 결과 처리일을 확인하며, 월별 지연처리내용을 부서에 통지하여 재발을 방지한다.
 
신속한 민원사무 처리를 위해, 6일이상 유기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한 부서는 시상 및 평가시 가점을 부여하고, 공무원은 상장 및 시상금을 지급한다
 
민원처리에 대한 지속적 관리를 위해, 매 분기별로 본청 및 구청 민원 접수·처리를 점검하여 지연자는 징계등의 페널티를 부여하기로 했다.
 
김기봉 자치민원과장은 “신속한 민원처리는 시민중심 행정의 기본이 되므로, 처리기한 준수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신속한 처리를 위해 전 부서가 민원서류 1일 단축하기를 실천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시에 접수된 민원은 22,382건으로, 이중 23건을 지연처리하여 민원사무 법정처리기간 준수율은 99.8%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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