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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뉴스

2분기 환경개선금 부과

2014.09.11(목) 15:18:04 | 예산군청 (이메일주소:hmi929@korea.kr
               	hmi929@korea.kr)

예산군은 올해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1만6,337건에 4억7,664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해 오염절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제도다.
160㎡이상의 시설물(주택은 제외)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3월과 9월 2회에 걸쳐 부과된다.

부과금액은 시설물의 경우 부과기간동안 사용한 용수 및 연료사용량을 기준으로 시설물의 용도와 연료의 종류를 감안해 산정되며, 자동차의 경우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을 감안해 산정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금액은 올해 1월부터 6월 말까지 사용내역에 대해 부과된 것으로 납부기간은 오는 15일부터 30일까지로 납부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예산군은 올해 7월부터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이체 신청을 받았으며, 자동이체 신청자의 경우 이번 2기분부터 9월 30일에 자동이체 된다.

특히 올해부터 시행 된 ‘간단e납부’서비스로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입출금기와 인터넷(위택스,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에서 통장 또는 신용카드, 현금카드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올해부터는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급∼7급)와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 1인당 1대에 대한 경유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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