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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뉴스

만리포 토지구획정리사업 33년 만에 준공

지난 3일 공사완료공고, 지난 9일 환지처분 및 청산공고

2014.07.10(목) 15:21:47 | 태안군청 (이메일주소:cjy0311@korea.kr
               	cjy0311@korea.kr)

태안군 ‘만리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사업을 시작한지 33년 만에 준공됐다.

만리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1981년 1월 30일 만리포 집단시설지구 계획결정고시 이후 자연공원법에 의해 추진됐다.

하지만, 추진과정에 만리포 지역이 국립공원지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기본법을 일실하는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도시개발법으로 이어지는 굴곡진 여정을 마치고 지난 3일 준공절차가 모두 마무리 됐다.

환지방식에 의해 추진한 이 사업은 추진 과정에서 이해관계인 247명을 대상으로 불법시설물 306동을 철거하고, 227필지 30만7560㎡의 배후용지를 개발했다.

숙박시설용지 6만8560㎡, 상가시설용지 3만2227㎡, 운동오락시설용지 3만2417㎡, 휴양문화시설용지 3만9758㎡, 공공용지 12만2984㎡, 이주단지 1만1614㎡를 제공해 만리포가 계획적인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을 마련하게 됐다.

한편, 만리포 개발의 운명은 지난 1978년 이곳이 태안해안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희비가 엇갈리기 시작했다.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자 주민들은 부푼 기대로 지역개발을 고대해 왔지만 개발보다는 보존위주의 정책에 또다시 국립공원 해제를 요구, 지정된 지 25년만인 지난 2003년에 이곳이 공원지역에서 해제되는 과정을 겪으면서 만리포토지구획정리사업도 표류하기 시작했다.

지지부진하던 이 사업이 다시 활기를 되찾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6년 만리포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관광지’로 지정되면서다.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될 근거법(관광진흥법)이 마련되고 국비 93억원이 지원되면서 2종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됐다.

2012년에는 충청남도로부터 관광지 조성계획을 승인받아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일사천리로 추진한 결과 지난해에 환지계획을 최종 변경인가하고 확정측량 절차를 거쳤다.

이어 지난 3일 공사완료공고를 하고, 9일 환지처분 및 청산공고를 함에 따라 이 사업이 마무리 짓게 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토지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한 지역주민 247명에 대한 환지등기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달 말경이면 새로운 등기부등본을 받아볼 수 있게 됐다.

군 관계자는 “새로 조성된 부지에 다목적광장, 바다전망대, 운동오락시설, 해변탐방로 등을 조성해 만리포가 명실공히 국민 관광휴양지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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