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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번기 들판민원 배달제, 농민들로부터 호응

매년 500통 이상 실적 올려 / 2011년 이후로는 매년 증가 추세

2014.07.10(목) 11:22:57 | 공주시청 (이메일주소:hongbo2051@daum.net
               	hongbo2051@daum.net)

공주시가 2005년부터 농번기 농민들의 일손을 덜어 주고자 시행하고 있는 '농번기 들판 민원 배달제'가 농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갈수록 심화되는 이농현상과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고령화로 일손이 부족한 농민들을 돕기 위해 2005년에 전국최초로 도입한 농번기 들판민원 배달제가 농민들로부터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농번기 들판민원 배달제는 도입연도인 2005년에 663통의 실적을 기록한 이래 매년 500통 이상의 민원서류 배달 실적을 올리고 있으며, 2011년 522건에서 2013년 780건까지 매년 이용 실적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올해에도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봄철 농번기 들판민원 배달제를 운영한 결과 지난해 봄철 실적인 454통보다 2.6%가 증가한 466통을 배달하는 등 농민들의 이용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런 결과는 농민들이 바쁜 농번기에 농사일을 하다 민원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결한 것이 큰 역할을 했다는 평이다.
 
게다가 별다른 절차 없이 전화 한 통이면 신청에서 배달까지 원스톱으로 민원서류를 받을 수 있어 일손이 바쁜 농번기에는 시간적, 경제적으로 요긴하게 이용할 수 있어 농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박종수 민원과장은 “농번기 들판민원 배달제는 농촌의 현실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고객 맞춤형 민원서비스의 성공사례”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민원서비스를 발굴해 시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번기 들판민원 배달제로 신청 가능한 민원서류는 본인 확인이 필요 없는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등본, 임야도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개별공시지가확인원 등 총 7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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