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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 관련 법 확인하세요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소장 교육강화, 전자투표제 도입

2014.05.26(월) 16:57:25 | 아산시청 (이메일주소:modolee@hanmail.net
               	modolee@hanmail.net)

공동주택 관리의 선진화를 통한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동체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정비된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법령이 내달 25일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의 주요 내용은 입주자대표회의를 비롯한 관리소장의 직무·소양·윤리 등에 관한 교육을 강화해 관리주체자로서 해야 할 역할을 증진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거나 관리주체에서 관리비 집행을 위한 사업자를 선정할 때 전자입찰 방식을 도입해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으며 계약서 공개는 물론 회계자료를 5년간 보관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매년 1회 이상 외부 회계 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부당한 재물이나 재산을 취득한 자에 대한 처벌을 2배 강화해 회계처리는 물론 공동주택 관리 전반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 하도록 하였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청 주택과(☎041-540-2948)로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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