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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뉴스

해수욕장 운영위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신청서 접수

내달 11일까지, 관내 지정 30개 해수욕장 대상

2014.05.26(월) 16:35:02 | 태안군청 (이메일주소:cjy0311@korea.kr
               	cjy0311@korea.kr)

태안군이 피서철을 앞두고 해수욕장내 공유수면의 효율적인 관리와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2014년 해수욕장 운영을 위한 공유수면관리계획’을 추진한다.

군은 이번 공유수면관리계획을 통해 관내 지정 해수욕장 30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16일부터 내달 11일까지 ‘공유수면 일시 점사용허가 신청서’를 접수 받는다.

공유수면 일시 점,사용 허가 대상은 파라솔, 튜브, 탈의실, 수상레저기구 계류장 등 해양환경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공유수면의 관리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시설물이다. 단 공유수면 내 음식점과 샤워장, 평상 등의 설치는 불가하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의거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한 자 △해수욕장 운영 기간 동안 실제 이용하고 있는 마을과 단체 및 개인 등 실수요자 △해수욕장 운영에 협조가 많은 자 등이다.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원하는 사람은 신청서를 작성해 관련 구비서류를 첨부해 해당 읍면에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는 군 홈페이지(http://www.taean.go.kr) 에서 다운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군은 접수된 신청자에 대해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기준에 맞는 대상자를 선정해, 오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사용을 허가해줄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피서철을 맞아 많은 관광객이 태안의 아름다운 해수욕장을 찾아 주실 것으로 예상된다”며 “해수욕장이 원활이 운영될 수 있도록 공유수면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공유수면 점사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군 해양수산과 연안개발팀(670-2888)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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