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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뉴스

자동차세 부과를 위한 감면차량 일제정비

2014.05.21(수) 14:54:13 | 서천군청 (이메일주소:seocheonpr@naver.com
               	seocheonpr@naver.com)

서천군은 2014년도 정기분 자동차세 정기분 과세를 위한 감면차량 일제정비를 5월 31일까지 실시한다.

현재 서천군 자동차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차량은 24,137대이며 그 중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감면 대상으로 등록된 차량은 866대이다.

이에 서천군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감면차량 중 감면대상자와 공동소유자간의 세대분리, 감면대상자의 사망이나 소유권 이전, 장애등급 변경 등 변동사항을 파악해 감면의 적법성 여부 확인을 통해 감면유지 또는 과세전환을 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과세 자료 정비를 통해 2014년 정기분 자동차세를 정확하게 부과함으로써 군민들의 과세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 누락된 세원을 확보해 세입확충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전했다.

자동차세 감면 여부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서천군청 재무과 지방소득세담당(☎041-950-406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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