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무료 법률상담 실시
이달 20일부터 법률 홈닥터 운영
2014.05.20(화) 14:43:10 | 논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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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0110@korea.kr)
논산시는 법무부에서 추진하는 2014년도 법률홈닥터 거점기관으로 선정, 이달 20일부터 법률 홈닥터를 배치, 시청 민원실에서 시민들에게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에 도입하는 법률홈닥터 제도는 법무부와 논산시가 함께 진행하는 사업으로, 변호사 자격을 갖춘 법률홈닥터가 지역거점기관에 상주하면서 취약계층을 비롯한 서민에게 1차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서민 법률주치의’ 제도다.
시는 지난해 12월 실사를 거쳐 이달 16일 변호사 1명이 선정됨에 따라 이달부터 시청 원스톱민원과 상담실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주 근무한다.
취약계층 및 법률복지 사각지대 시민들에게 법률상담, 그 밖에 간단한 법률문서 작성 등 소송 수임 없이 즉시 제공 가능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기존의 법률구조와 복지인프라를 연계한 법률복지망 구축으로 시민들에게 편리한 법률서비스를 제공, 법률보호 사각지대를 실질적으로 해소해 법을 몰라 억울함 당하는 시민들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률 홈닥터는 현재 전국 40곳 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협의회에 배치되어 법률상담, 법 교육, 법률구조 알선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소외계층은 물론 일반 시민들도 이용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