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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절미 지리적표시단체단체표장 등록 추진

10일 산성시장 고객지원센터에서 사업 설명회 개최

2014.04.14(월) 15:08:11 | 공주시청 (이메일주소:hongbo2051@daum.net
               	hongbo2051@daum.net)

공주시가 공주 산성시장 상인회(회장 이상욱)와 함께 중소기업청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공주 인절미에 대한 지리적표시단체표장 등록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일 산성시장 고객지원센터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상인회원, 임가공업체 등 관계자 등 40명이 참여했으며, (사)향토지적재산본부 김영민 본부장의 타 자치단체 성공사례 발표와 지리적표시단체표장 등록의 필요성,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있은 후 참석자의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지역상품의 품질과 명성 등이 본질적으로 지리적 특성에서 나온 것임을 인정해 그 명칭을 법으로 보호하는 제도로 특허청에 출원해 등록하고 있다.
 
다른 지역에서 같은 상품에 대해 동일·유사 상표를 사용하면 민사·형사적 책임을 지게 된다.
 
시는 앞으로 상품 특성, 권리확보 등 지리적표시단체표장 등록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준비해 오는 8월까지 특허청에 출원할 계획이다.
 
이번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 추진으로 공주 인절미의 브랜드 가치 상승으로 시장 경쟁력을 높이고 유통망 확대로 지역민의 소득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인절미는 1624년 인조대왕이 이괄의 난을 피해 공주 공산성에 머물렀을 때 인근에 사는 임씨가 콩고물에 묻힌 떡을 진상했는데 맛이 좋아 떡 이름을 물었으나 아는 사람이 없어 임씨가 진상한 절미로운 떡이라 하여 ‘임절미(任絶味)’라 불러 오늘날 인절미가 되었다.
 
시는 지난 2010년 세계대백제전에 인절미를 세계에서 가장 긴 떡으로 기네스북에 도전한 바 있으며, 매년 백제문화제시 인절미 축제를 개최하여 인절미가 공주지역 특산품임을 홍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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