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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전개

19일 6시 체납차량 번호판 합동 영치반 운영

2014.03.19(수) 15:57:19 | 공주시청 (이메일주소:hongbo2051@daum.net
               	hongbo2051@daum.net)

공주시가 체납 자동차세 징수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시는 19일 오전 6시부터 시 세무과 및 읍·면·동 세무담당 공무원 42명이 참여한 가운데 시 전역에서 대대적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벌였다고 밝혔다.
 
이날 세무 담당공무원들은 차량 탑재형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시스템, 스마트폰 등을 최신 기기를 활용해 아파트단지, 골목길 등을 돌며 체납차량을 찾아 번호판 영치했다.

이를 통해 자동차세 포함 2회 이상 체납차량 38대(체납액 1800만원)의 번호판을 영치했으며 타 시·도 등록 차량 중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체납한 2대의 차량을 영치해 징수촉탁을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 “강력한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앞으로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꾸준히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번호판을 영치된 차량은 영치 시점부터 24시간이 지나면 운행을 할 수 없고 체납 된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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