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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올해 9억 2000만원 부과, 이달 31일까지 납부해야

2014.03.12(수) 16:02:16 | 공주시청 (이메일주소:hongbo2051@daum.net
               	hongbo2051@daum.net)

공주시는 2014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9억2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해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함으로써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의 기반이 되는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부담금이다.
 
이번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 19,455건에 7억6000만원, 시설물 1,738건에 1억6000만원으로 납부기간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며, 금융기관·우체국·농협 또는 위텍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go.kr), 가상계좌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2014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2013년 7월 ~ 12월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바닥면적 160㎡ 이상인 점포·사무실 등의 시설물과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부과기간 내 소유권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전일 또는 취득일을 계산해 전·현 소유자에게 각각 부과한다.
 
기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공주시 환경과(041-840-8517, 8519)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과 답변을 들을 수 있다.
 
공주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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