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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 신청·접수

주소득자의 실직·사망·질병 등 위기상황 발생시 신청 가능

2014.02.14(금) 16:23:25 | 아산시청 (이메일주소:modolee@hanmail.net
               	modolee@hanmail.net)

아산시가 주 소득자의 갑작스러운 실직·사망·질병 등으로 일시적 위기 상황에 부닥친 저소득층 세대를 위한 긴급복지지원사업을 접수하고 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가계가 갑작스럽게 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친 경우 지원을 통해 일상생활로의 회복과 문제 상황 악화 예방을 돕는 제도로, 지원 대상 가구는 ▲ 주 소득자의 갑작스러운 실직·사망·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이 상실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비 또는 생계에 어려움을 겪게 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를 비롯해 ▲ 단전·단수· 단가스 등 경제적인 위기에 처한 경우 등이다.
 
지원 기준은 소득기준 최저생계비 150% 이하(4인 기준 2,446,230원/ 단, 생계급여 120% 이하), 재산기준 85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300만 원 이하(주거지원 500만 원 이하)이며, 가구 상황에 따라 생계비·의료비·주거비·교육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주민등록 담당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시청 사회복지과로 수시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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