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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뉴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악취우려 없어

지역주민 악취우려는 쓸데없는 걱정

2013.12.27(금) 14:10:15 | 부여군청 (이메일주소:buyeogun@daum.net
               	buyeogun@daum.net)

지난해부터 가축분뇨 해양투기 금지에 따른 분뇨대란 대안시설인 부여군 구룡면 용당4리에 공사 중인 가축분뇨 공동자원시설의 악취 및 날파리 증가 등의 우려는 기우(杞憂)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가축분뇨 해양투기 금지는 2006년 3월 24일 ‘폐기물 배출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에 관한 국제협약(런던의정서)’이 발효되고 같은해 3월 국무회의에서 ‘2012년부터 가축분뇨 및 하수오니(하수 침전물 찌꺼기)의 해양투기 전면 금지’ 결정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2012년 1월 1일부터 가축분뇨 해양투기를 전면 금지하였고,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을 정부 주요시책으로 하여 전국 지자체에서 다발적으로 추진중에 있다.
 
2011년 환경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부여군의 축산농가는 총 6126호 434만 5491두로 일일 1467톤의 가축분뇨를 배출하고 있다.

관내 가축분뇨처리시설은 일일처리용량 130톤(퇴비30톤, 액비100톤) 규모의 B영농조합법인과 시공중인 98톤/1일(퇴비 48톤, 액비 50톤) 부여양돈영농조합법인이 유일한 실정이다. 이중 자체처리(자원화시설, 농가자체) 가능한 분뇨를 제외한 300톤(돼지20톤, 기타 가축 280톤) 가량은 폐기물 시설을 통한 처리 및 관외로 반출해 처리하고 있어, 추가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이 필요하다.
 
2012년 부여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사업은 사업비 30억원(국비 12억, 지방비 9억, 융자 9억)을 들여 일일처리량 98톤(퇴비 48톤, 액비50톤), 연면적 9653㎡ 규모의 시설을 부여군 구룡면 용당리 1005-10 일원에 부여양돈영농조합법인 이 사업주체로 하여 2013년 4월부터 시공 중에 있다. 이는 공동자원화 시설을 통해 가축분뇨를 비료로 재생산, 농가에 배포하고 경종농가와 축산농가의 상생을 유도하여 친환경 자연 순환 방식의 성장효과를 기대하는 사업이다.
 
과거 시설은 개방형으로 악취제거가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어 산지 등에 설치하였으나, 현재 시공 중인 공동자원화시설은 호기성 방식의 CASEM공법(가축분뇨를 화학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원심분리를 이용해 분과 분뇨를 분리하고 자체 생성된 미생물에 의해 악취없는 퇴·액비를 생산하는 공법)을 적용한 방식으로 공기를 공급하여 가축분뇨를 발효시키는 공법으로, 타 현장에 적용실적 및 검증된 시스템(밀폐형)의 첨단 최신기술 방식으로 악취가 없는 시설이다.

이러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을 통하여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처리문제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생산된 퇴·액비는 경종농가로 보급되어 화학비료 대체로 경제적 이익을 가져오게 된다. 또한, 토지는 지력이 향상되어 환경순환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으로 사업에 대한 무조건적 반대보다는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장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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