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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뉴스

5일시장 이동민원실 운영

이동민원상담실 운영 및 무료법률 상담 실시

2013.06.05(수) 14:16:49 | 부여군청 (이메일주소:buyeogun@daum.net
               	buyeogun@daum.net)

부여군(군수 이용우)은 경제활동으로 인해 시간적 여유가 없는 전통시장 상인들과 부여시장(5일장)을 이용하는 군민들을 위해 매월 5일과 10일 이동민원실을 운영해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군은 부여장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일반민원, 부동산, 지적분야의 이동민원 상담을 실시하고, 앞으로 부여시장 건물 내부에 주민등록 등초본등 29종의 민원발급 서비스를 해결해주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세부민원상담분야는 민원접수절차, 도로명 건물번호 부여 등 일반민원과 개별공시지가, 부동산실거래신고, 부동산중개업, 종중단체등록, 조상땅 찾기 등 부동산 관련 민원, 지적분할 지목변경, 지적 재조사 등 지적분야에 대해 상담을 실시한다.
 
특히, 매월 1회 오후3시부터 오후5시까지 경제적인 여건이 어려워 법률상담을 받지 못하거나 기타이유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주민들을 위해 무료법률 상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군은 부여장날(5일과 10일)이면 간호사, 치위생사 등 전문인력으로 건강관리팀을 구성해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등 기초건강측정과 건강상담을 실시하는 등 건강관리를 운영해 주민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다.
 
부여시장에 나온 주민은 “바쁜 일과 때문에 해결하지 못한 민원을 장을 보면서 해결하고, 건강도 채크할 수 있어 너무 좋다”며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애쓰는 관계자에게 감사하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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