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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귀비·대마 불법재배 단속 실시

15일부터 7월 19일까지 특별 단속

2013.04.06(토) 15:29:37 | 공주시청 (이메일주소:hongbo2051@daum.net
               	hongbo2051@daum.net)

공주시가 양귀비와 대마의 밀경작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검찰·경찰과 합동으로 15일부터 7월 19일까지 ‘양귀비·대마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마약류 사범에 대한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일부 벽지와 농촌텃밭, 비닐하우스, 일반가정집에서 양귀비와 대마가 밀경작 됨에 따른 것이다.
 
시는 이번 특별단속을 실시해 가정집의 정원과 화분 등에 재배되는 양귀비에 대한 단속과 야생대마 및 자연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대마를 발견 즉시 제거한다는 방침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불법재배 또는 자생하고 있는 양귀비나 대마를 발견할 경우 반드시 공주시 보건소(☎041-840-8773)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찰은 4월~6월을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 기간으로 정하고 자수한 사람 가운데 단순 투약자는 자수경위·치료의지 등을 참작해 마약·알코올 중독 전문 치료기관에 의뢰한다는 계획이다.(신고전화 국번없이 112, ☎041-943-7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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