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 이사철 맞아 부동산중개업소 합동 단속
투명한 부동산거래 문화 조성위해, 위반업소 강력 조치
2013.04.04(목) 08:37:27 | 당진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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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y0403@korea.kr)
당진시는 봄 이사철을 맞아 투명한 부동산거래 문화 조성으로 불법 중개행위로부터 시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달 관내 362개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당진시는 객관적이고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해 충남도와 경찰,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단속한 결과, 총 11개 업소에서 2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적발사항을 보면 ▲유사 명칭 사용 9건 ▲등록기준 미달 1건 ▲거래계약서·확인설명서 관련 3건 ▲보조원 미신고 6건 ▲자격증·등록증 미게시 2건 등으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관련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의뢰와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박대현 토지관리과장은 “봄 이사철의 영향과 새 정부의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 발표로 불법 중개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지도·단속 강화를 통한 불법 중개행위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위반사항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수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