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 단속
이달 말까지 감시기간 연장, 집중 단속
2013.04.02(화) 20:21:26 | 서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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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가 이달 말까지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일 서산시에 따르면 최근 간월호 주변에서 성행하는 밀렵행위 근절을 위해 매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말까지 운영하는 감시 초소와 감시활동을 연장하고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시는 간월호 주변에서 서식하고 있는 수달, 고니, 흑두루미 등의 야생동식물 보호를 위해 안내표지판 및 현수막을 설치하고, 밀렵 예상 산간지역 및 철새도래지 주변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불법 포획, 야생동물 가공·판매 행위, 불법 사냥도구 제작·판매 행위, 밀렵 목적으로 총포를 소지하고 밀렵 우려 지역을 배회하는 행위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민간단체와 2개반 8명의 합동단속반을 편성 건강원, 총포사 등 밀거래 예상업소에 대한 단속도 실시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 근절을 위해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것”이라며 “위반자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확인서 징취 후 고발조치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