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통합검색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화면컨트롤메뉴
인쇄하기

시군뉴스

보조금 관리 새롭게 달라진다

보조금 교부 결정시 체납세 여부 확인

2013.02.20(수) 11:03:56 | 부여군청 (이메일주소:buyeogun@daum.net
               	buyeogun@daum.net)

부여군(군수 이용우)은 군정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각종 만간에게 지원되고 있는 보조금 지원 및 관리에 있어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을 운영하고자 부여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안을 마련하고 을 3월 7일까지 입법예고에 돌입했다.
 
입법예고 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세금은 납부하지 않고 보조금만 수령하는 불합리한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보조금 교부 결정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또한, 보조금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에 대해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회계처리를 하도록 하고, 보조금 집행시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매년 보조사업의 사후평가를 통해 보조금의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부여군 민간보조사업 성과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해 보조금 관리의 건전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부여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정은 보조금 예산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군민 또는 단체는 오는 3월 7일까지 부여군수(기획감사실)에게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으로 제출하면 된다” 고 말했다.
 
제출방법으로 서면은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번지, 전화는 041-830- 2034, 팩스는 041-830-2039, 인터넷은 부여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부여군청님의 다른 기사 보기

[부여군청님의 SNS]
  • 페이스북 : http://www.facebook.com/echungnam
  • 트위터 : asd
  • 미투 : asd
댓글 작성 폼

댓글작성

충남넷 카카오톡 네이버

* 충청남도 홈페이지 또는 SNS사이트에 로그인 후 작성이 가능합니다.

불건전 댓글에 대해서 사전통보없이 관리자에 의해 삭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