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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번기 들판 민원배달제 운영

9월부터 11월까지 운영, 본인 확인이 불필요한 제증명 7종 해당

2012.09.06(목) 14:51:32 | 공주시청 (이메일주소:hongbo2051@daum.net
               	hongbo2051@daum.net)

공주시가 가을 추수철을 맞아 농민들을 대상으로 농번기 들판민원 배달제 운영에 들어갔다.
 
시는 바쁜 가을 추수철을 맞아 9월1일부터 11월 말까지 3개월 동안 본청과 읍·면·동에서 다양한 종류의 민원서류를 발급, 대상자에 배달해 주는 농번기 들판 민원 배달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화 한 통화로 발급, 배달해 주는 민원은 본인확인이 불필요한 제증명인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등본, 임야도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개별공시지가확인원 등 총 7종이다.
 
전화신청 외에도 현장 출장중인 마을담당 공무원에게 신청하면 대상자에게 직접 배달해 주게 된다.
 
시 관계자는 “민원서류를 발급 받으려고 관공서를 찾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한 농번기 들판민원 배달제는 농촌의 어려움을 함께하는 민원행정”이라며 “농민들에게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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