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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뉴스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접수

5월 31일 결정·공시, 6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2012.05.30(수) 11:43:51 | 예산군청 (이메일주소:hmi929@korea.kr
               	hmi929@korea.kr)

예산군은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2012년도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 결정·공시하고, 6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이번에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252,807필지이며, 정부의 부동산공시가격 현실화와 작년 용도지역 변경필지 증가 등의 사유로 전년대비 6.8% 상승하였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6월 29일까지 군청 민원봉사과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7월 중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예산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류승순 민원봉사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에 대한 단위면적(㎡)당 가격단가로서, 결정·공시 후 토지관련 과세 및 각종 부담금의 산정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많은 군민들께서 관심을 갖고 열람 및 이의신청에 참여하실 것”을 당부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예산군 민원봉사과 부동산담당 (041-339-7174)으로 문의하면 된다.


※ 개별공시지가 인터넷 열람 : http://klis.chungna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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