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1일 결정·공시, 6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예산군은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2012년도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 결정·공시하고, 6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이번에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252,807필지이며, 정부의 부동산공시가격 현실화와 작년 용도지역 변경필지 증가 등의 사유로 전년대비 6.8% 상승하였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6월 29일까지 군청 민원봉사과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7월 중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예산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류승순 민원봉사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에 대한 단위면적(㎡)당 가격단가로서, 결정·공시 후 토지관련 과세 및 각종 부담금의 산정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많은 군민들께서 관심을 갖고 열람 및 이의신청에 참여하실 것”을 당부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예산군 민원봉사과 부동산담당 (041-339-7174)으로 문의하면 된다.
※ 개별공시지가 인터넷 열람 : http://klis.chungna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