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LINE-HEIGHT: 150%; TEXT-ALIGN: left" tabindex="32768" align="left"><font color="#2843c8"><strong><span style="FONT-SIZE: 9pt"> <span style="FONT-SIZE: 11pt">「무연고ㆍ실종아동 등 미신고 보호 자진신고기간」 운영</span></span></strong></font></p>
<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100%" border="1">
<tbody>
<tr>
<td width="100%">
<p style="LINE-HEIGHT: 150%" tabindex="32768" align="left">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경찰청장이 '08. 5. 16일 공동명의로 <br />
발표한「무연고·실종아동 등 미신고 보호 자진신고기간 운영」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문을<br />
알립니다. </p>
</td>
</tr>
</tbody>
</table>
<br />
1. 목적 <br />
가. 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아동을 불법으로 보호·양육하고 있는 자로부터 자진신고를<br />
유도하여 실종아동을 발견 <br />
나. 국민들에게 실종아동 신고의무 및 절차, 위반시 벌칙내용 등을 알려 장기실종 방지 및<br />
실종예방을 홍보 <br />
<br />
2. 자진신고기간 : 3개월(2008. 6. 1 ~ 8. 31) <br />
※ 자진신고기간 이후에는 모든 역량을 투입하여 실종아동에 대한 미신고 보호행위 등<br />
불법 양육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예정 <br />
<br />
3. 첨부 : 담화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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