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리절차
(1) 건축주 심의 신청 → (2) 충청남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심의 → (3) 심의결과 도보 게재 및 건축주 통보 → (4) 조건부 승인사항 보완 → (5) 미술작품 설치 확인 ※ 모든 신청서류는 현지성과 추후 관리측면에서 시?군에 1차 접수, 시?군에서 道로 신청 (1) 건축주 심의 신청 : 건축주 → 시?군 → 도 - 건축주는 착공일로부터 120일 이내 심의 신청 - 건축주는 조례 별지 제1호 ~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시?군으로 접수 - 시?군에서는 접수내용을 1차 검토 후 道로 심의 신청 (2) 충청남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심의 - 분기별 1회 개최가 원칙이나, 신청건수에 따라 수시 개최 - 심의는 건축주 PPT 보고 → 질의답변 → 심의위원 토의 → 채점 순으로 진행 - 채점결과는 평균 70점 이상시 승인 또는 조건부 승인, 70점 미만시 부결 처리 - 심의 완료 후 조건부 승인사항 확인 및 설치 현지 확인을 위해 ‘설치 확인 위원’ 선정 (3) 심의결과 도보 게재 및 건축주 통보 - 심의결과는 해당 건축주에게 시?군을 통해 통보, 道 홈페이지 및 도보 게재 (4) 조건부 승인사항 보완 : 건축주 → 시?군 → 도 - 조건부 승인사항은 심의결과와 함께 통보(작품설치 2개월 전까지 보완서류 제출) - 보완 사항에 대해서는 ‘설치 확인 위원’의 확인 - 확인 결과에 따라, 보완 적정 통보 및 재보완 요구 (5) 미술작품 설치 확인 - 건축주는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군에 미술작품 설치 완료 확인 신청서 제출 - ‘설치 확인 위원’의 입회하에 현지 확인(별지 제4호서식의 설치 확인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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