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적 : 시·군별 위험환경, 위험관리능력, 방재성능의 분석을 통해 지역의 재해취약 요소를 도출하고 개선함으로써 방재정책 전반에 대한 환류(還流) 체계 구축 및 자율방재역량 제고
○ 법적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75조의2
○ 진단절차 : 수요조사(중앙,도) -> 신청(도,시군) -> 현지조사평가(중앙,민간전문가)
○ 진단방법 및 항목
- 위험환경 : 잠재적 재해발생 가능성 및 환경적 위험도 진단 - 위험관리능력 : 재해저감을 위한 행정적인 노력도 진단 - 방재성능 : 지역의 구조적인 재해방어능력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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