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교육연구시설을 의료시설로 용도변경 절차 (건축 58070 - 1806 1999. 5. 19.)
[질 의 내 용] ○ 교육연구시설을 의료시설로 용도변경 할 경우 별도의 용도변경 없이 사용할 수 있는지
[회 신 내 용] ○ 건축법시행령 제14조제4항제4호의 교육 및 의료시설군에 속하는 가목의 교육연구시설에서 나목의 의료시설로의 변경은 용도변경 절차 없이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하며 건축기준 및 관계법령에도 적합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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