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건폐율이 맞지 아니한 경우 용도변경 가능여부 (건축 58070 - 2234 1999. 6. 15.)
[질 의 내 용] ○ \\"96년 당시 일반공업지역에서 건폐율 76.54%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준공을 받은 공장용도에 일부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데 건폐율이 맞지 않으면 용도변경을 할 수 없는지 아니면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바꾸어야 영업허가가 가능한지.
[회 신 내 용] ○ 건축법시행령 제14조제4항제3호가목의 3군 산업시설군(공장)에서 동조 동항제6호나목의 6군 기타시설군(제2종 근린생활시설)으로의 용도변경은 신고절차 없이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 변경으로 가능한 것이나 이 경우에도 건축기준 및 관계법령에는 적합하여야 하는 것인 바 질의의 경우는 건축법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동법 제47조의 규정에 부적합하므로 용도변경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