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도개설 구간의 건축허가제한 가능여부 (건설교통부 건축 58550 - 2101 1999. 6. 7.)
[질 의 내 용] ○ 국도 확·포장에 따른 설계용역 중(도로구역의 결정·고시 전)에 있다는 이유로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지.
[회 신 내 용] ○ 건축허가의 제한은 건축법 제12조 또는 도로법 등 관계법에 의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임. 따라서 도로사업에 편입될 것이 예상된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일정지역의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없는 것임.
※ 앞으로 우리부 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부터 국민의 재산권 보호 및 공적 손실의 예방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로구역 예정지에 대한 건축허가제한의 요청이 있은 경우에는 건축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계획ㆍ도시계획상 특히 필요한 경우로 보아 건축허가제한이 될 수 잇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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