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철골보 등의 도로에 의한 사선제한 적용 (건설교통부 건축 30420 - 899 1992. 4. 21.)
[질의내용] ○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다·라목의 규정에 따라 높이에 산입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도로 사선제한 및 일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적용시 그림과 같이 철골기둥과 철골보로만 구성되어 있는 건축물의 부분도 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라목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의 구조물이 아닌 난간벽 등으로서 그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공간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조 및 사선제한 등의 규정을 적용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나 질의의 기둥과 보가 노출된 부분은 기존건축물과 같은 기둥 보로 형성되어 건축물로서의 형태를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향후 기존건축물과 용이하게 연계하여 지붕 바닥을 설치시 일체화된 건축물이 되는 것이므로 질의 도면의 기둥과 보가 노출된 부분에 대하여도 일조권 확보를 위한 사선제한 규정을 적용 받아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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