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일조권 등의 높이산정시 지표면 기준 (건설교통부 건축 58070 - 2186 1999. 6. 12.)
[질의내용] ○ 인접지와 고저차가 심하여 대지를 정북방향 인접지보다 대지를 낮게 조성한 경우 정북방향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제한시 적용 지표면은.
[회신내용] ○건축법 제5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인접대지와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그 평균수평면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 바 이 경우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그 조성한 대지의 지표면을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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