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동일 대지 안에 2개동 건축시 지표면 산정기준은 (건설교통부 건축 58070 - 1312 1999. 4. 14.)
[질의내용] ○풍치지구인 동일 대지 내에 2동 이상의 연립주택을 건축시 풍치지구 안의 건축물 높이제한을 적용함에 있어 지표면 기준은 각각의 지표면으로 해야 하는지 또는 전체 가중평균을 해야 하는지.
[회신내용] ○지표면을 기준으로 높이를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지표면의 고저차가 3m를 넘는 경우에는 각각의 구획별로 지표면을 산정하여 각각의 높이를 산정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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