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건축허가와 지표면 차이가 있는 경우 지표면 적용방법 (건설교통부 건축 30420 - 2738 1992. 8. 1.)
[질의내용] ○ 갑\\\"이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중 인접대지에 \\\"을\\\"이 \\\"갑\\\"의 지표면과 동일한 높이보다 지표면을 낮게 조성하여 건축중일 때 \\\"갑\\\"의 건축공사 완료로 인한 사용승인시 지표면 산정방법은 건축허가 당시의 지표면인지 여부.
[회신내용] ○ 질의와 같은 경우 \\\"갑\\\"의 건축물 사용승인시에는 \\\"갑\\\"에 대한 건축허가 당시의 지표면을 기준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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