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통신용 철탑이 있는 경우 건축물의 높이 (건설교통부 건축 58550 - 3019 1999. 8. 2.)
[질의내용] ○ 건축물의 옥상에 높이 14미터의 통신용 철탑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법 제119조제1항제5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다음의 건축물 높이 산정방법.
[회신내용] ○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다목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계단탑·망루·장식탑·옥탑 등은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인 경우로서 그 부분의 높이가 12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부분에 한하여 당해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토록 되어 있으므로 건축물의 옥상에 통신용 철탑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의 높이 산정은 이에 따르는 것이 타당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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