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가로구역별 최고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종전의 통과도로로 둘러싸인 높이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건설교통부 건축 58550 - 3019 1999. 8. 2.)
[질의내용] ○ 종전(1999. 5. 9. 이전) 건축법시행령 제84조제1항 건축법 제52조 및 동법시행령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너비 4m 이상 통과도로에 둘러싸인 구역\\\"을 \\\"높이제한 완화구역\\\"으로 지정·공고한 경우 개정 건축법 부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통과도로로 둘러싸인 건축물의 높이제한(영 제84조제1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 \\\"99. 5. 9.부터는 개정(\\\"99. 2. 8.)건축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로구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지정·공고하여야 하는 것이나 지정?공고하기 전까지는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너비의 1.5배로 제한되는 것이나 종전 건축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높이제한 완화구역에서는 동법 부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 제52조의 규정은 적용되는 것이나 폐지된 종전 건축법시행령 제84조제1항의 규정은 적용할 수 없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