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최고고도지구 안의 옥탑부분의 높이적용여부 (건설교통부 건축 58070 - 1801 1999. 5. 19.)
[질의내용] 가. 최고고도지구 내 도시계획으로 정하는 최고높이는 건축법상 높이에 산입하지 않는 부분(건축면적의 8분의 1이하로서 높이가 12m 이하인 옥탑 등)도 포함되는지. 나. 대지가 경사지인 경우 지표면은 가중 평균면을 기준으로 하는지 또는 조성된 지표면을 기준으로 하는지.
[회신내용] 가. 최고고도지구 안에서는 도시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는 것인 바 이 경우 건축물의 높이산정 방법은 도시계획으로 특별히 정한 바가 없는 경우라면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다목의 규정에 따라야 하는 것이며
나. 건축법 또는 도시계획법령에 적합하게 대지를 조성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조성된 면을 지표면으로 보아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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