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건축물의 벽체선에 맞추어 도로로부터 옹벽을 신설한 경우 건축물의 높이산정 (건설교통부 건축 58070 - 1097 1999. 3. 27)
[질의내용] ○ 대지가 도로보다 3m 높아 건축물의 1층 부분 앞의 기존 축대를 철거하고 건축물 벽체선에 맞추어 옹벽을 신설하는 경우 건축물의 높이산정 기준은.
[회신내용] ○ 건축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산정에 있어서는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가목(2)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 대지의 지표면이 전면도로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고저차의 2분의 1만큼 올라온 위치에 당해 전면도로의 면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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