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대지가 경사지인 경우 층수산정은 (건설교통부 건축 58070 - 284 1999. 1. 22)
[질의내용] ○ 대지가 경사지로서 부분별로는 6층이나 하나의 건축물에서 가장 많은 7층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경우 건축법상 6층으로 인정여부.
[회신내용] ○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부분에 따라 그 층수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그중 가장 많은 층수로 하는 것으로서 질의의 경우 건축법상 층수는 허가를 받은 7층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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